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여러 무작위대조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도 이를 뒷받침한다. 단, 시중에서 흔히 보이는 '충치 제거', '잇몸병 치료' 같은 표현은 인정 범위를 벗어난 과대주장이다.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임상에서 확인된 것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에서 채집한 수지 물질로, 오래전부터 항균 특성이 주목받아 왔다. 식약처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면서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공식 기능성으로 인정했다.
학술 근거도 착실히 쌓여 있다. 2025년 Nature/BDJ Open에 게재된 체계적 문헌고찰은 프로폴리스 구강 세정제가 치은염·치주염 관리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여러 무작위대조시험 결과를 정리했다. 별도의 학술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충치) 처치 과정에서 프로폴리스가 알로에 베라와 함께 잠재적인 구강 내 소독제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구강 위생 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일상적인 구강 건강 유지를 원한다면 프로폴리스 함유 제품을 보조적으로 써볼 만하다. 이미 치은염이나 치주염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전문적인 치과 치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 인정 자료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섭취 용량이 별도로 공개돼 있지 않다. 개별 제품의 표시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다.
| 성분·주장 | 유효 용량 | 유의점 |
|---|---|---|
|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작용) | 정보 없음 | '치료·예방·완치'를 단정하는 표현은 인정 범위를 벗어난 과대주장이다. 보조적 도움의 수준이며, 질병 치료·완치를 주장하면 의약품 효능으로 불법 표시에 해당한다. |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작용의 식약처 인정 범위 요약
주의해야 할 표현과 부작용
식약처가 인정한 범위는 어디까지나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그런데 시중에는 '충치를 제거한다', '잇몸병을 치료한다', '구강 질환을 완치한다'는 표현을 쓰는 제품이 적지 않다. 이는 인정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적 효능 주장으로, 표시광고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체계적 문헌고찰 역시 프로폴리스의 역할을 '보조적 도움'으로 규정하며, 질병의 치료나 완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부작용과 상호작용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벌 관련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프로폴리스 섭취 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접촉성 피부염이나 구강 점막 자극이 보고된다. 항응고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과다 섭취 시의 안전성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표시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사는 식약처 인정 자료와 학술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발행 전 편집부가 모든 수치와 인용구를 원문·데이터와 대조했다. 오류는 정정 이력에 공개한다.